• 최종편집 2024-04-16(화)
 
  • 도내 유일 다자녀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4월 8일 공포
성주군청
[울릉신문] 성주군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안을 일괄개정 추진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경북도의‘저출생과 전쟁선포(2.20.)’에 발맞춰 저출생 TF팀을 구성하여 성주 맞춤형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관련 조례 7건, 시행규칙 3건 등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진료비 감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지원, 영화 관람료 할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할인, 수도요금 및 공공 하수도 사용료 할인, 점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앞으로 출산양육, 완전돌봄, 교육지원, 주거 정착 등 4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양육지원금 인상, 24시 완전돌봄, 사교육비 지원, 행복임대주택 건립을 밀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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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2자녀 ’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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