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유일 다자녀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4월 8일 공포
성주군은 경북도의‘저출생과 전쟁선포(2.20.)’에 발맞춰 저출생 TF팀을 구성하여 성주 맞춤형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관련 조례 7건, 시행규칙 3건 등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진료비 감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지원, 영화 관람료 할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할인, 수도요금 및 공공 하수도 사용료 할인, 점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앞으로 출산양육, 완전돌봄, 교육지원, 주거 정착 등 4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양육지원금 인상, 24시 완전돌봄, 사교육비 지원, 행복임대주택 건립을 밀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