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45개 사업장 대상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로,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 말까지 추진된다.
비산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여부, △세륜시설 가동, △야적물질 방진벽․방진덮개 등 비상먼지 억제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경고 3건, 개선명령 16건)하고, 1건을 고발 조치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배출저감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