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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2026년 2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기존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 시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라며“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복지 향상에 의원 모두가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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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울릉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음식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과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동의안도 함께 심의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의 출발점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살피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심의되는 안건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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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폐지해서는 안 된다.
[울릉신문]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시대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대표성이 무시될 경우 통합 이후에는 평균인구가 증가되어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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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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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긴급 대응책 발표’
[울릉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도 시행 중이다.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예비비를 통해 시군 전세버스 예산 지원을 하고 관용버스도 투입하겠다. 동시에 128개 노선 중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가운데 공공관리제 소속 노선에 대해 요금무료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도는 128개 노선 가운데 4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시 파업에 대비해 온 경기도는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8시 반경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경유 노선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알렸다. 이어 정상운행하는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13일에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울버스 노조에도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 동참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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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울릉신문]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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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2026년 2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기존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 시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라며“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복지 향상에 의원 모두가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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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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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울릉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음식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과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동의안도 함께 심의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의 출발점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살피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심의되는 안건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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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울릉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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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폐지해서는 안 된다.
- [울릉신문]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시대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대표성이 무시될 경우 통합 이후에는 평균인구가 증가되어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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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폐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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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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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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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긴급 대응책 발표’
- [울릉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도 시행 중이다.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예비비를 통해 시군 전세버스 예산 지원을 하고 관용버스도 투입하겠다. 동시에 128개 노선 중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가운데 공공관리제 소속 노선에 대해 요금무료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도는 128개 노선 가운데 4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시 파업에 대비해 온 경기도는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8시 반경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경유 노선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알렸다. 이어 정상운행하는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13일에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울버스 노조에도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 동참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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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긴급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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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 [울릉신문]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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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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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도서 벽지 주민의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상 이동권 안정화를 바탕으로, 단순 교통 불편을 넘어선 주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울릉에 산다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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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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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울릉의 미래관광은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에 집중해야 ”제언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 한종인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우리 울릉군은 청정섬이자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환경파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어 “물론 생활 개선과 접근성 향상 등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울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얻는 편리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며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휴양·치유 관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보전 중심 관광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아이슬란드 생태휴양지 등을 예시로 들며, 위 관광지들은 소규모 관광객 수용 및 대규모 개발 제한, 환경보전 기금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프리미엄 관광지가 됐다.”라며 “울릉의 미래 관광 또한 이러한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에 집중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육지와 차별된 생태환경을 관광상품으로 특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경험하는 곳으로의 관광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개발없이도 고부가가치 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며 울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인위적인 구조물이 아닌 조금은 불편해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며 울릉의 미래는 생태관광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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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울릉의 미래관광은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에 집중해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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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맞춤형 해상 이동권 확보 시급 “울릉군 해상항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5개 정책항목을 제안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해상 이동권의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은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상 초유의 해상 고립 사태에 직면할 뻔했다며 다행히 선사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그 여파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란 불안감은 군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군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 침해받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민의 사회활동 및 생필품 수급, 환자 이송, 학생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이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객선이 중단될 경우 관광업 등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울릉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울릉군민의 해상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권이 아니라, 주권이자 인권, 그리고 국민의 기초적 복지 문제라며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화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신안군, 서해 5도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여 다수의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 주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서해 5도는 인천시의 아이바다패스 제도를 통해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있다.”라며 다음과 같은 5개 정책 항목을 제안했다. 1. 울릉권 해상항로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국가보조항로 지정 2. 긴급 수송 체계 구축 3. 주민, 관광객 이동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주민의견수렴 및 민·관 협력체계구축 5. 국가사업화 추진 및 예산확보 홍 의원은 “정부가 최근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도 지방 우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울릉군의 해상 이동권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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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맞춤형 해상 이동권 확보 시급 “울릉군 해상항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5개 정책항목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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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행정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5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울릉신문] 울릉군의회는 12월 2일 회의식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시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와 행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감사 대상은 본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 내 모든 행정기관이며, 감사는 서류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서류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 사실을 확증했다. 또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와 행정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경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울릉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릉군의회는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하며,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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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행정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5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