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예방 위한 31개 시군 기동단속 실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울릉신문] 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은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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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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