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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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울릉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울릉군에 따르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정작 보상을 받는 수혜자가 저조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울릉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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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익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김병수 군수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 군민이 발생할 경우 울릉군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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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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