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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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윤창호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하여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보고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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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처벌보단 단속·교정수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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