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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제5회 거창군수배 전국사회인 야구리그 개최
    [울릉신문] 거창군은 지난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9개월간 일정으로 ‘2024년 제5회 거창군수배 전국사회인 야구리그’를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거창군수배 야구대회는 야구 동호인간의 친목 도모와 거창군 스포츠 브랜드 홍보를 위해 거창군 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열리고 있다. 이번 상반기는 6개 야구클럽(거창 아림파이터스, 거창 킹스톤즈, 거창어벤져스, 합천 마쵸스, 남원 티네이져, 장수 연합) 147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하반기는 전국 20여개 팀을 모집해 매월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거창 아림파이터스 vs 남원 티네이져’, ‘거창 킹스톤즈 vs 합천 마쵸스’, ‘거창 어벤져스 vs 장수 연합’ 3경기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까지 경기를 진행해 리그 최종 1위에서 4위까지 순위 결정전을 거쳐 상반기 우승팀이 결정된다. 이번 대회 개최로 선수, 대회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군 생활 스포츠 발전과 유대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2월까지 개최되는 이번 리그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로 거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창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수승대 등 지역 명소들을 즐기며 좋은 추억 쌓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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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경남
    2024-03-18
  • 평택시,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
    [울릉신문] 평택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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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평택시청 박민영과 김승환 선수,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3관왕!
    [울릉신문] 평택시청 역도팀의 박민영과 김승환 선수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3관왕에 오르며 올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박민영 선수는 여자일반부 71㎏급에 출전하여 인상 90㎏, 용상 106㎏, 합계 196㎏으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3관왕을 달성했고, 김승환 선수는 남자일반부 55㎏급에서 인상 100㎏, 용상 120㎏, 합계 220㎏을 기록하며 역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평택시청 역도팀은 이 밖에도 정현섭 선수가 남자일반부 89㎏에서 용상 185㎏, 합계 337㎏으로 동메달 2개, 서민지 선수가 여자일반부 87㎏에서 인상 100㎏으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평택시청 역도팀 강병조 감독은 “올해 첫 대회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올 한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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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양산시,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울릉신문] 양산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무자격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및 성매매 알선, 피부미용업 불법행위 등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산시에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피부미용)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개반 7명(경찰3명, 공무원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무신고영업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피부미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단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불법·퇴폐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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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육군 제5보병사단 "발빠른 초동조치 … 산불 초기 진압으로 더 큰 화재 막아"
    [울릉신문] “부중대장님, 주둔지 앞 개활지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 식별했습니다!” 육군 제5보병사단 독수리여단 수색중대 이창민 중사(부소대장)는 지난 2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경 주둔지 앞 개활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식별했다. 당시 주둔지에서 GP 순찰을 준비중이었던 최재식 대위(수색중대장)와 간부 6명은 보고를 받고 지체없이 진화도구를 갖춰 현장으로 출동했다. 산불은 인근 영농민이 화전활동을 하던 중 불똥이 옮겨붙어 발생했고 야산으로 옮겨붙기 직전이었다. 수색중대 장병들은 신속하게 영농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진화 활동을 시작했다. 침착하게 마지막 남은 작은 불씨까지 진화를 마친 장병들은 이내 도착한 소방관에게 상황을 인계했다.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산불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여단 수색중대 요원들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상황 조치가 밑바탕이 됐다. 화재 진압을 지휘했던 최재식 대위(수색중대장)는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장병들 또한 사전 부여된 임무에 맞게 행동한 것이 성공적인 작전의 이유” 라고 말했다. 또한 진화 간 전투화가 검게 그을린 홍영진 중사(폭파담당관)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망설임 없이 불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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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울릉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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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서귀포시, 새섬공원 산책로 시설 환경 개선 박차
    [울릉신문] 서귀포시는 서귀포항 인근에 위치한 새섬공원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섬공원은 주변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과 새연교가 인접해 있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장소이지만 산책로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말 공사를 착수하여 5월말 준공할 예정이며 산책로 시설 정비(A=286㎡)를 통해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부득이 공사기간동안 방문객의 안전상의 문제로 새연교를 지나 목재 전망대에서 산책로로 연결되는 계단 구역부터 통제할 계획이며 사전 현수막 게첨을 통해 새섬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미리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사기간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새섬공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점에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며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새섬공원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힐링 공간으로써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3-18
  • 버려지는 빗물이 수자원된다…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지원
    [울릉신문] 익산시가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 확대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재활용해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민간 건축물 소유자로서 시설 규모는 담수용량 2톤 이하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17일까지 하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300만 원 한도로 총공사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우천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용을 높이고, 지하수 양을 조절해 물의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 광주·전라
    2024-03-18
  • 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울릉신문] 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3-18
  • 제주시, 1,200ha면적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울릉신문] 제주시는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관내 산림지역 1,200ha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숲가꾸기는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풀이나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추자도 대왕산 일대 솎아베기 및 주요 도로변 경관개선 숲가꾸기를 본격 추진하고, 삼나무가 밀식된 오름에 대한 솎아베기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일원 조림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숲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제주시 공원녹지과 또는 산림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대상지의 현지조사 후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 후 5년 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산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숲가꾸기를 통해 소중한 산림을 우량한 숲으로 가꿔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숲을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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