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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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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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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