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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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의 건널목이 없어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행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주민대표,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 한국철도공사강원본부,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12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해시 북삼동 지역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학교와 기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평선 철도 양측으로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철로를 횡단할 수 있는 건널목이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 한 곳 밖에 없고 700m 떨어진 곳에 비좁고 경사가 심한 지하통로밖에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북삼동 주민들은 수차례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건의했으나 관계기관은 기존 건널목과 지하통로 간 거리가 1km 이내이고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건널목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건널목 추가 설치를 승인하고 철도공사는 동해시와 철도공단이 건널목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설치비와 운용비를 부담해 건널목을 설치하고 건널목 준공 이후 주민 안전을 위해 철길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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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동해시 북삼동 철도횡단 건널목 설치해 주민 통행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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